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경기도]2022년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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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을 첨부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