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여수시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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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설계적격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풍부한 경험과 학실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를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해당분야의 유능한 전문가(교수, 기술사, 건축사등)께서는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시어 개별적으로 등록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11. 6. 16 ~ 2011. 6. 30 나. 모집방법 : 여수시보 및 시 홈페이지(http://yeosu.go.kr)게재 붙임. 여수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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