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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 업계소식

[법원행정처]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이름
오평근
날짜
2008.11.13 04:11
조회수
1106
첨부파일(1)
공문.pdf
아래의 공문내용을 확인하시고 후보 추천을 희망하실 경우 우리 학회로 전화(02-565-0035, 담당자 조정은)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 2009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할 분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기한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구체적 업무 예시 -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건설 관계 소송의 건축 공법, 지적재산권 관계 소송의 기술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 수당 등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자격 ○ 아래 전문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 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활동지역 ○ 원칙적으로 전국 각 법원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주로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고등법원 단위로 2개 지정하시면 재판부에서 전문심리위원 지정 준비 시 이를 고려함 ■ 추천 희망 인원 ○ 후보자 추천 인원은 제한 없음. 다만 미리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신 후 추천해 주시기 바람 ○추천된 분의 전문분야, 경력,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임 ○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분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 분야 -첨부파일 참고 바람 ■ 후보자 추천 기한 : 2008. 11. 20.(목) 18:00까지(도착 기준) ※ 기타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