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산구조공학회(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 COSEIK)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구조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 논문집 및 학회지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4.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5. 인터넷 등을 통해 산업계에 첨단 전산구조공학 기술정보 및 자료 제공
6. 구조해석 및 설계의 전산화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7. 연구의 지도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8. 국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산학협동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부 및 분회)
본 학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분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4부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사람
(1) 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1)항과 동일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단 학생회원의 나이는 30세 이내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회원이나 비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 또는 본 학회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사람 중 대의원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으로 하여, 명예회원은 정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나 회비를 면제받는다.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목적 달성에 협조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2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후 회비를 면제한다.
3. 본 학회의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정회원 회비
(3) 학생회원 회비
(4) 특별회원 회비
4. 국제논문 외국인 편집위원은 회원가입 후 회비를 평생 면제한다.
제8조(제명)
회원 중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정지 및 복권)
1. 본 학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치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의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복권된다.
제10조(탈회)
본 학회 회원 중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 학회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한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회로 간주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한다.
(2) 감사2인
(3) 참여이사 약간명
(4) 명예이사 약간명
2. 부회장은 선출직 2인과 임명직 약간명으로 한다. 단 임명직 1인은 수도권 이외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하고, 학계 외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임명직 부회장을 약간명 임명한다.
3. 법원에 등기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및 감사는 계속 5년 이상 정회원인 사람 중, 현 대의원 이거나, 대의원을 역임한 자, 특별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국내외의 유사학회에서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2.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은 임원을 역임한 회원
3. 임명직 부회장은 학회에 특별한 공헌이 잇는 회원
4. 참여이사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별회원을 대표하는 회원
5. 명예이사는 회장을 역임한 회원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명예이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3.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대의원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선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 선출 방법에 준하여 선출한다.
3. 임명직 부회장, 이사 및 참여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명예이사는 전임 회장으로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임원의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단 부회장은 매년 선출직 1인, 임명직 약간명을 선출한다.
6.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잔여 임기간 승계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명예이사와 참여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4. 감사는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부서)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담당이사를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사무국)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5. 대의원 인준
6.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월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의거하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0조(총회의 의제)
회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4. 본 학회의 실적 및 계획
제21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7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정회원 7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除斥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대 의 원 회
제24조(대의원회 구성)
1. 대의원회는 선출직 대의원과 장기 대의원, 당연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3. 장기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 정원의 1/4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4. 당연직 대의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매년 대의원 수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3. 장기대의원의 임기는 15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1. 선출직 대의원은 투표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중에서 우편에 의한 연기 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그 중 7명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2. 장기대의원은 전임회장으로 하며, 전임회장의 임기만료 후 차기 대의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1. 선출직 대의원은 입회 후 2년이 경과하고 투표공고일 현재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정회원 중에서 우편에 의한 연기 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그 중 7명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27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감사, 장기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5. 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개의 의결 정족수)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에 의하여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대의원회의 소집)
1. 정례 대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중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대의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및 위임)
1. 제27조의 조항 중 제2항을 제외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기능 중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그 내용을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이사, 감사, 참여이사 및 명예이사로 구성된다. 단, 감사, 참여이사, 명예이사는 이사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감사와 명예이사, 참여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제32조(이사회의 임무)
1.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연구개발, 편집, 학술, 기술교육, 기술정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제26조 1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이사회는 제27조 6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정례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6회 내외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에 의해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운영자문회의
제34조(운영자문회의의 구성)
1. 운영자문회의는 명예 이사와 명예 회원, 그리고 기타 산업계의 원로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9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0조(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 동의
(2)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
(3) 이사회의 의결
2.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988. 4. 2.)
1. 제12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 발표 5년 후부터 적용한다.
2. 본 학회의 창립이전에 본 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수행한 다음의 기능은 본 정관에 의한 대의원회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회장단,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
(3) 신입회원의 승인
(4) 기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3. 본 학회 초대 대의원은 학회 발기인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한다.
4. 본 정관의 발효 후 최초 5년간은 제26조 2항의 규정 중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제6조의 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중 창립총회와 그 이후 1년 이내에 입회하는 회원은 필요한 회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 4. 14)
1. 제6조의 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중 입회에 필요한 회원의 추천은 당분간 이를 유보한다.
2.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199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994. 4. 9)
1. (1988. 4. 2) 발효된 부칙 1에서 년을 8년으로 한다.